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차입금에는 건설 등이 이미 소요된 금액뿐만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모두 건설 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자금조달 현황]
○ 공장건설기간: 1994.01.01 ~ 1994.12.31
○ 자금차입현황:
- 공장건설자금 7억 : 1994.06.01 회사운영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1994.07.01 은행으로부터 7억을 차입(공장건설 명목시설자금)
- 기계장치도입자금 3억 : 1994.08.01 3억을 차입과 동시에 기계장치공급자에게 지불(은행->공급자)
[질의]
위 차입자금이 모두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