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규정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동법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6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제1부 판결.85누565등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질의. 【질의】기관투자자의 국공채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감면(조감법제4조의3)적용에 있어서 가. 조감법 제4조의3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가 나. 국세청 예규(법인22601-1612.1992.07.21)에 대한 재무부예규(법인22631-208.1992.12.31)의 새로운 해석이 있은후 수정신고 기간 경과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2조의6【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