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범위 질의
【사례】
○ 조감법제49조제2항제7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시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5을 기준으로」...규정의 법인세 차감전 눈이익이란
○
사내근로 복지 기금법 제13조제1항
에서 순이익의 100/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법인세차감전순손익계산】
○ 사내복지기금법 제5조【법인격 및 설립】
○ 사내복지기금법 제13조【기금의 조성】
○ 사내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