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2항 1호에서 당해 사업 년도의 법인세액 이라 함은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