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장부에 기장하는 금액여부.
나. 무상무증한 토지에 사목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수년후 매각할 경우 동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기준시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