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월중 부도발생으로 부도발생일전에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하여 부도일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상품인도시 작성교부한 거래명세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인수증․기타 보조장부(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 질 의 ] | | 거래처가 말일이전에 부도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월의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월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을 수취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 - 또는 세금계산서를 부도이후인 말일자로 발행한 것이므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