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 위험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사실관계) ①1997. 2. 5 : 개인(“A”)이 법원의 경매부동산(“a”)을 경락받기 위하여 타인 (“B”)명의로 금융기관(“가”)의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 담보는 경락후 “A”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락부동산 “a”가 제공되었으며, 동 부동산과 함 께 “A”가 연대보증인이 됨. “B”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금융기관(“가”)의 대출요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단순히 “A” 의 지인인 “B”가 명의만 빌려준 것임. ②1997. 2. 12 :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C”) 설립. (사업개시는 1997. 10월) ③1997. 6. 9 : “B”명의로 된 금융기관(“가”) 대출금을 법인(“C”)으로 명의 (채 무자) 변경. ④1997. 8. 8 : “A”는 법원의 또다른 경매부동산(“b”)을 법인명의(“C”)로 금융기 관(“나”)으로부터 대출 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 담보는 경락후 “A”명의로 소 유권이 이전된 경락부동산 “b”가 제공되었으며, “A”가 연대보증인이 됨. ⑤두 금융기관(“가” 와 “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A”가 법인(“C”)명의로 납 부 ⑥법인(“C”)은 설립이후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1997, 1998회계연도의 법인세 신고는 외부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인건비등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1999회계연도의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았음. 1997. 1998년도 법인의 장부에는 상기 두 금융기관(“가” 와 “나”)에 대한 대출금과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 ⑦질의일 현재 : 상기의 대출금은 전부 법인명의(“C”)로 되어 있으며, 담보는 “A”명의의 경락부동산(“a” 와 “b”)이 제공되어 있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음. (질의사항)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상기 두 금융기관(“가” 와 “나”)으로부터 법인명의(“C”) 로 차입한 자금의 세무조정 방법 (갑) 대표이사 개인(“A”)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 세하고, 대표이사 개인(“A”)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하 고, 동 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 개인(“A”)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병) 개인(“A”)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명의(“C”)만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88. 3.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88. 3.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36, 1997.11.26 【제목】 차입금의 차입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명백하게 입증되야함 【질의】 주주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자금사정으로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신설법인이 자기명의로 주주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은 주주회사가 하는 경우에 동 차입금을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714, 1997.6.26 【제목】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회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35, 1997.8.20 【제목】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질의】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갑) 실질적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본다. 을) 실질적인 차용인을 각 시내버스회사(조합원)로 본다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061-1339, 1992.6.19 【제목】 개인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받아 이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ㆍ 상환하는 경우 개인의 융자금으로 봄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그중 일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회신】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69, 1999.11.2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