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를 받음에 있어,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할인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수입을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