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공단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를 받음에 있어,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할인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수입을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