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0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규정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업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클럽은 1966년도에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법인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2000.3.21 관할 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 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바 있음. - 우리 법인은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동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역의 중.고등 학생에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의 지급과 시장의 추천 을 받아 소년.소녀 가장 및 혼자 사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우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소정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우리법인의 사업 년도는 99.7.1--2000.6.30까 지 이나 우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한 일자는 2000.3.21일로 사업 년도 전체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승인신 청일인 2000.3.21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 환급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9.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18①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99. 5. 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