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 직원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다음해 환입시키면서 특별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동액에 해당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시 회계처리의 정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