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외지역 이전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0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조감법 제7조)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조감법 제7조)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46조) 규정의 중복공제 배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