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을 특수 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이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개요 가 .당사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 회계규정, 감사직무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업무운용준칙 제12조 제1항에는 “금고의 출자자, 임직원 및 그 직계친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 단 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함.)에 대한 중도금부 EH는 대출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로서 “다만, 당해금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포함)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15%범위내에서 1인당 3천만원까지 연6% 이내로 대출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당사 직원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정함에 있어 2천만원까지는 당사 자율로 연1%의 금리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이자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의 개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에 밝히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계금 및 부금의 수입이외에 그 명칭, 종류 및 방법여하에 불구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일절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신호금고 차입금의 종류는 보통부금예수금, 정기부금예수금, 근로자장기저축, 당좌차월, 금융기관차입금,일반차입금,지원자금차입금,기금차입금, 재할인어음, 콜머니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입법 취지에 의거한 차입금을 상호신용금고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나.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15년으로서 그 기간동안 적용하는 차입금의 금리가 계속 변동(금리인상, 금리인하)됨에 따라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계속 변경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