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자산(기계장치)를 임차하고 동 임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상 적정임대료에 대한 질의>
<임차법인> <임대법인>
| 경북케미칼(주) | 기계장치임대 ←---------- (526백만원) | 개인사업자(김노순) |
| (대표이사:김노순) | ---------→ “사용료”지급 | |
○ 기계장치 임차에 따른
사용료 지급액:
= 감가상각비 + 임대인의 시설자금이자 + 임대인의 자기자금의 인정이자액
(질의)
기계장치 임차사용료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 기본통칙 2-14-8...20 【】
○ 기본통칙 2-14-1...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