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 임차사용료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자산(기계장치)를 임차하고 동 임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상 적정임대료에 대한 질의> <임차법인> <임대법인> | 경북케미칼(주) | 기계장치임대 ←---------- (526백만원) | 개인사업자(김노순) | | (대표이사:김노순) | ---------→ “사용료”지급 | | ○ 기계장치 임차에 따른 사용료 지급액: = 감가상각비 + 임대인의 시설자금이자 + 임대인의 자기자금의 인정이자액 (질의) 기계장치 임차사용료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 기본통칙 2-14-8...20 【】 ○ 기본통칙 2-14-1...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