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2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을 증정하는 대상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의 회계처리> 슈퍼마켓에서 판매증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는 상품중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휴지”나 “프라스틱 제품”(저가품)은 일반관리비중 무슨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시행령 제73조 【】 ○ 기업회계기준 시행령 제74조 【】 ○ 법 시행령 제18조의2 【】 ○ 법 시행령 제4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