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부>
○사례
서울공해 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 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1993.04.02통합ㆍ창립된 단체(환경운동연합)로서
-1993.06.10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회단체로 등록신청함
-1993.06.19 등록허가됨
[질의]
-위 환경운동연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33호
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수대상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필요한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