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부> ○사례 서울공해 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 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1993.04.02통합ㆍ창립된 단체(환경운동연합)로서 -1993.06.10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회단체로 등록신청함 -1993.06.19 등록허가됨 [질의] -위 환경운동연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33호 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수대상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필요한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