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임
[회신]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7.01.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