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19
요 지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7.01.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