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리스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넘겨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