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개정되기 전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후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 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7.06.01자로 자산재평가를 하고자하는 제조업체로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