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의한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농경지에서 수확한 작물 중에서 50%이상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제조
-> 수입금액기준 여부
(갑설)
- 원재료가 투입된제품의 판매가격
(을설)
-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가격 x 원재료원가 / 총 원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