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의한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농경지에서 수확한 작물 중에서 50%이상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제조 -> 수입금액기준 여부 (갑설) - 원재료가 투입된제품의 판매가격 (을설) -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가격 x 원재료원가 / 총 원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