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수입품판매업)은 같은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에 있어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조감법 제29조에 의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준비금을 공통손금으로 볼 것인지 혹은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