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 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불법주정차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과태료 30,000원, 견인비용 20,000원을 구청장이 직접수납하여
○ 견인비용 20,000원은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지급
○ 연말에 견인업무수행에 따른 결산결과 적자발생시에는 보조금을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당해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