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 주택을(사원용임대주택)신축한 후 시중 전세금의 2/3가격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불이익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여부? ※ 중소기업해당여부 및 조감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한 국산기자재 사용여부가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