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차입금의 상환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객에게 영수증 대용으로 교부하여야할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재사용하는 경우 탈세의 여지가 없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