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5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어느 연도의 조감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