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어느 연도의 조감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