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0년에 취득한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일부는 교육사업에, 일부는 병원시설(수익용재산)에 투자한 경우 조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비과세 및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비교육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