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5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의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12월말 법인이 7.1일자로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98.1.1~6.30 까지의 감가상각비 반영여부 (갑설) 감가상각비 미반영 (을설) 감가상가비 반영 질의2)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가액이 감액된 자산을 제외하고 재평가 가능여부 (갑설) 감액된 자산이더라도 모두 재평가 대상임 (을설) 감액된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질의3) 동일공장내 기계장치 재평가의 경우 증액과 감액자산이 있는 경우 (갑설) 증액과 감액자산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 (을설) 증액된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지 질의4) 재평가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8천억 이상이면 감정사 15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바 (갑설) 모든 재평가대상자산이 평가액인지 (을설) 감정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는 자산만의 평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98.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 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98.4.10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전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전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83.12.29. 개정) 1.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4.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② 삭 제(98.5.×.)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 개정) 1. 고정자산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감정평가법인】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8.5.×. 개정) 1.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1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2.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8천억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감정평가법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재평가액의 계산】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시가감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8-0…1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7-3…1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 기준] 영 제3조 각호에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영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52, 1998.4.17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8조 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감정액이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