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하나,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채무의 면제 또는 취소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당 해 법인 이사의 개인토지를 법인에서 증여받을 경우, 자산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취득원가를 계상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법인의 주주였던 임원이 주주당시에 있었던 가수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쳐 기한경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나 경우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