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5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 및 감면여부가 불분명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 건립시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건물면적 및 부수토지의 크기등이 불분명함)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국민주택일반에 대한 농특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