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 및 감면여부가 불분명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 건립시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건물면적 및 부수토지의 크기등이 불분명함)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국민주택일반에 대한 농특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