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의 제4호)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가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 건축물 부실 주차장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토지,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가~마목)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