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청소년연수원의 신축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옥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과정에 옥외수영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당해 옥외수영장 부동산가액의 3%미만이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되었으나
○ 당해 옥외수영장부지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여 기존의 수영장과 함께 운영하려고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을 못하게된 경우
○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