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인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반통신사업자로서 1. 통신 관로의 영구임차 통신망 구성을 위해 장거리전송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자체시설 및 타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한 경ㆍ부구간의 광케이블 포설이 필요하며 타사업자의 통신관로중 내관1공을 영구임차할 경우 2. 해저케이블의 영구사용권 해저케이블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회선을 소유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영구사용권(IRH)을 확보한 경우 [질의] 1. 당사가 취득 소유한 영구임차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무형고정자산 내용년수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바, 사업별 고정자산의 통신설비 내용년수를 적용 감가상각 가능여부 2. 위 “1”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기간비용 인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