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유원지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놀이기구 제작을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전체놀이기구중 일부는 수입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하고 일부는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에게 하청하여 기 수입된 놀이기구의 일부분과 조립되어 완성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외국법인에 전액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 동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8.1. 개정)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1.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98.8.1. 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