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부속토지중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2. 귀질의2의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무관한 임야 및 건물이 부속된 목장용지, 잡종지를 임대에 공할 경우 [질의1] 당해 임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질의2] 임대수입금액의 부동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 계산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