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1994.01.31)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하는 방법
- 1994.01.31(지급이자 : 11백만원)까지는 업무용이고 1994.02.01.부터 12.31(지급이자 : 75백만원)까지는 비업무용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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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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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