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으로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1994.01.31)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하는 방법 - 1994.01.31(지급이자 : 11백만원)까지는 업무용이고 1994.02.01.부터 12.31(지급이자 : 75백만원)까지는 비업무용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