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5
법원에서 경락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경락을 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개인사업자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및 동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인수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