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경락을 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개인사업자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및 동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인수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