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영준칙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설대여회사의 차입금중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차입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한 차입금 과다법인 판단시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재정경제원에서 재정한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
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7...18의 3【지급이자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