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전 문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를 통하여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바, 증권회사의 상품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가
- 유가증권의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9, 1994.3.23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