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를 통하여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바, 증권회사의 상품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가 - 유가증권의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9, 1994.3.23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