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판매업영위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을 설정한 후, 동 지급규정에 따라 타회사의 노조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 지급규정과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수량을 근거로 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타회사의 노조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당법인의 손비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