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하는 경우 주업종의 불황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및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계산해당및원천징수해당여부) ○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코져 볼링장 신축용지로 당해 임원 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3463백만원)으로 취득하기로 약정 ( 계약금 1992 9/10 9억 2차 중도금 1993 2/28 9억) 제3,463백만원 (1차중도금 1992 11/30 9억 잔 금 1993 9/30 763백만원) 〃 - 2차중도금까지 지불(27억원)한 상태에서 주업종의 불황으로 인한 볼링장시설유흥자금난과 주거재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종용등으로 부득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당해 임원과 합의 1994. 4/11자 매매계약을 해지함 ※ 계약해제시 회사는 건설가계정 27억원을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함. -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위 부동산(토지)매각이 부진하여 1994. 6/7 신문공고를 내어 1994. 8/30자 매매가격 2,008백만원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함 - 1994. 9/17 현재 1,962백만원상당액이 토지대금으로 청산되고 나머지 738백만원상당액(2,700백만원 - 1,962백만원)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질의1) 미수금 738백만원에 대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상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질의2) 동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7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 ○ 부칙 제3조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민법 제543조 【】 ○ 민법 제598조 【】 ○ 민법 제605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 소득세법 제150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 통칙 8-1-7...14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