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 건축물의 용도 : 제품 보창창고 2) 토지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질의1] 국가기관이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의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인 일부분(250평)을 1년미만 유상임대 또는 무상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임대토지를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건축물이 없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야적장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