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네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사업연도: 1993.04.01~1994.03.31
○ 결산확정일: 1994.05.30
○ 세무(외부)조정일: 1994.06.22
○ 법인세신고기한: 1994.06.29
나.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제조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조감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가면액이 증액됨으로써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