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네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사업연도: 1993.04.01~1994.03.31 ○ 결산확정일: 1994.05.30 ○ 세무(외부)조정일: 1994.06.22 ○ 법인세신고기한: 1994.06.29 나.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제조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조감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가면액이 증액됨으로써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