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법인이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1. 현황 갑법인은 가발제조회사이며, 동제품의 판매는 서울지역, 동부지역 등 지역별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 B, C, D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판매법인 A, B, C, D는 동제품의 내수판매를 증진시키고자 TV, 신문 등을 통하여 공동광고를 하고 있으며(광고시 제조법인명 또는 판매법인명은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있으며,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음), 동 광고비는 판매법인 A, B, C, D가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음. 다만, 갑법인은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수출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법인은 구입가격에 당해 법인이 부담한 광고비등을 더하여 최종소비자가를 산정, 판매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①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광고비를 갑법인을 포함한 제조, 판매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제조법인인 갑법인에게도 동 광고비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담시킬 수 없음 동 광고는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조회사와는 무관하며, 제조회사명이 표기되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임 〈을설〉 부담시켜야 함 동 광고가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광고의 효익이 제조법인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법인도 부담하여야 함 ② 상기 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동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경비배부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판매법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제조법인 매출액 1억, 판매법인 매출액 2억인 경우 배부기준 매출액은 1억 + 2억 × 2 =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