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비과세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15
요 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농어촌특별세법ㆍ령의 입법취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제안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농특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비과세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근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