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3과 관련임.
②.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한 후 대체취득자산(기계장치)를 취득.
③. 아래와 같이 대체취득자산중 B기계를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 토지양도가액 : 350 [갑토지 1990.05.31.매각(150), 을토지 1990.09.30.매각(200)]
- B기계를 포함한 대체취득자산의 가액 : 520
- 갑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자산 : A기계(130), B기계(80)
- 을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자산 : C기계(150), D기계(16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