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고),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1.15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기장함
○ 1994.02.15 기증받은 토지를 양도함
[질의]
1. 수증당시 장부기장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싼은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