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는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는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 -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의해 설치 - 예산과 결산은 대한체육회와 별개로 운영 - 법인으로 할 수 있음 (정관 제52조 제2항), 현재 미등기 - 재산(동산, 부동산)을 개별소유하여 관리. [질의] 1.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관할세무서는 대한체육회 소재 관할 세무서인지,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시ㆍ도지부 소재 관할 세무서인지 여부 2.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가 「비영리 공익법인 (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 해당되어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귀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능 여부. * 현재 신고 실태 : 법인으로 신고하고 있음. 5개지부는 법인세 신고, 2개지부는 신고후 환급(준비금설정) 4개지부 미신고(원천징수 동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