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업어음할인료 등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3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의 기술이전 및 설비제작비 절감목적으로 외국에서 중고 PLANT를 수입하 여 공장을 증설한 바, 중고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국산기자재 를 사용한 경우 국산기자재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여부 나. 제품의 성형과정에서 SLURRY(현탁액)누설억제와 탈수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 는 공정소모품의 회수처리용으로 소각로를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