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잔여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용토지에 Apt를 신축분양후 잔여토지(건축법상건물신축불가)를 보유 또는 처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