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법인이 부담한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5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제품설명서 등 팜플렛)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의약품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광고선전물 제작비 포함)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조직없이 제조만을 하는 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판매조직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전량 납품함에 있어 제품설명서등 광고용 팜플렛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의 부담으로 제작하는 경우 동 팜플렛 제작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팜플렛에 제조법인ㆍ판매법인이 함께 명기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