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제품설명서 등 팜플렛)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의약품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광고선전물 제작비 포함)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조직없이 제조만을 하는 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판매조직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전량 납품함에 있어
제품설명서등 광고용 팜플렛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의 부담으로 제작하는 경우 동 팜플렛 제작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팜플렛에 제조법인ㆍ판매법인이 함께 명기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