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는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를 중도해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금액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