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는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를 중도해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금액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